반응형
미래두배 청년통장이란 청년들이 저축하는 금액만큼 대전시에서 더 적립해 주는 통장이다. 대전광역시는 청년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두배 청년통장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. 신청대상과 신청방법, 지원금액 등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.
신청자격 및 신청불가자
▶ 신청자격
1. 공고일(23.04.21)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 (주민등록상 출생일 1983.04.22~2005.04.21 출생)
2. 공고일(23.04.21)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(주민등록상 2023.04.20 이전 전입 / 외국인 신청 안됨)
3. 공고일(23.04.21) 기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근로자
-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
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,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
4. 공고일(23.04.21)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% 이하인 자
▶ 신청불가자
1.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
2.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
3.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신용유의자
4.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
5.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
6. 기타 사치, 유흥, 향락업체 또는 도박,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
7.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
신청기간 및 지원금액
▶ 신청기간 : 2023년 5월 2일 (화) ~ 5월 16일 (화)
▶ 지원금액 (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 결정예정 / 23년 본인적립금 : 2.8~3.6% 예정)
본인저축액 | 대전시 지원금 | 총 수령액 | |
2년 (24개월) |
10만원 (240만원) |
+ 240만원 | 480만원 + 이자 |
15만원 (360만원) |
+ 360만원 | 720만원 + 이자 | |
3년 (36개월) |
10만원 (240만원) |
+ 240만원 | 720만원 + 이자 |
15만원 (360만원) |
+ 360만원 | 1,080만원 + 이자 |
신청방법
제출서류
공통서류 | 1.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2.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공동의서 3. 주민등록초본 1부(최근 5년 이내의 내용표시 되도록 발급) 4. 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5.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6.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7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23년 2~4월분 발급) |
개별서류 | * 임금근로자(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) -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(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) - 재직증명서(근무지 주소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) * 사업소득자 - 사업자 등록증 증명원 - 현금영수증 매출내역(23년1분기) 또는 신용카드매출자료(23년 1분기) * 근로계약근로자 -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(기간표시, 회사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직인 필수) |
반응형
댓글